성년후견인은 단순히 가족을 돕는 역할이 아닙니다. 법원이 공식적으로 지정한 법적 대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민법과 가정법원의 감독 하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관리 의무
후견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피후견인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재산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전문적 업무입니다.
주요 업무
- 부동산의 관리, 보전 및 처분 (법원 허가 필요)
- 예금 및 보험 관리, 금융기관 업무 대행
- 정기적 수입과 지출의 체계적 관리
- 세무신고 및 공과금 납부
- 상속 승인·포기·한정승인 결정
- 중요 문서 및 유가증권 보관
신변보호 의무
재산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피후견인의 일상생활과 건강을 지키는 신변보호 의무입니다.
주요 업무
- 거주지 선정 및 요양시설 입·퇴소 결정
- 의료행위 동의 및 치료 방침 결정
- 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신청
- 교육, 재활, 취업 지원
-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관리와 지원
피후견인 의사의 존중
후견인이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후견인의 의사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은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의 건강·생활·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가정법원에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과 관리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후견인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 회피 의무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금지 행위 예시 | 근거 |
|---|---|
| 피후견인 재산을 후견인 본인·가족에게 유리하게 처분 | 이해충돌 |
| 피후견인 재산으로 후견인 개인 채무 변제 | 이해충돌 |
| 법원 허가 없는 부동산 처분 | 민법 제950조 |
이런 경우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후견인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